당뇨병 환자들의 장기간 동안 치료 받는 비용의 경감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급여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 대상
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는 소모성 재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공단에 별도 등록 신청 없이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이더라도 인슐린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제공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 품목
대상자 |
급여항목 |
제1형 당뇨병환자 | 혈당측정검사지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 |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 금액
1.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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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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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품목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1일 인슐린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입니다.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대상자 |
일당 기준금액 |
제1형 당뇨병환자 | 10,000원 |
제품명 (모델명) |
사용가능일수(일/1개) |
Enlite 혈당 센서(MMT-7008A) | 6일 |
Enlite 혈당 센서(MMT-7008B) | |
Dexcom G5ⓡ Mobile/G4ⓡ PLATINUM 센서 | 7일 |
가디언 센서 3 (MMT-7020C3) | |
가디언 센서 3 (MMT-7020D3) | |
가디언 센서 3 (MMT-7020C7) | |
가디언 센서 3 (MMT-7020D7) | |
가디언 센서 4 (MMT-7040QC7) | |
가디언 센서 4 (MMT-7040QD7) | |
가디언 센서 4 (MMT-7040C7) | |
가디언 센서 4 (MMT-7040D7 | |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12 | 10일 |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09 | |
프리스타일 리브레 | 14일 |
케어센스 에어(CGM-ST-002) | 15일 |
지급 기준
1.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즉, 구입 비용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며, 모든 비용이 지원됩니다.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즉, 구입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70%까지만 지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담이 없습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1. 대상자 확진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등록신청서 발행
대상자 확진 후, 해당 전문의에 의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가 발행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1부만 제출하며, 그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 사실 확인서로 90일 이내에 공단 접수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함 – 90일 경과 후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요양비 처방전 발급
1. 처방 의사 및 당뇨병 유형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처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이 90일을 초과하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처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2. 처방 기간
1회 처방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의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에 처방이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처방의 경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는 3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당뇨병 환자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보입니다.
청구기한
구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서 접수 방법
1. 온라인
아래 사이트 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 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계산서 1부 (상세기제)
6.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필수 서류: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이 경우, 카드 결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이 경우,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만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 그리고 공단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이미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장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사용하여 세금 지불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제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개별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간 치료 받는 당뇨병 환자들께서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정보도 함께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신청 소득분위 기준